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 다만, 가입하신 특약의 경우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(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)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“최고 5천만원”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
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이므로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이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됩니다.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에 대한 최저보증이 없으므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그 손실은 모두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.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상품으로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해지환급금은 변동할 수 있으며, 최저보증이 이루어 지지 않으므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(계약자 책임의 원칙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