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좌 개설시 필요한 구비 서류

구비서류안내
구분 구비서류
본인 내점시
  • 본인 실명확인증표 (주민등록증이 원칙)
  • 거래인감 또는 서명감
대리인 내점시 가족인 경우
(본인의 배우 및
직계존비속, 배우자의
부모에 한함)
  •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(주민등록증이 원칙)
  • 가족관계입증서류(가족관계증명서)
  • 거래인감
  • 인감증명서상에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
위임장 다운로드
미성년자인 경우
(만 18세 이하)
  •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(주민등록증이 원칙)
  • 법정대리인 확인서류(가족관계증명서)
  • 거래인감
  • ※ 모든 업무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처리만 가능
가족이 아닌
제3자 대리인
  • 본인 실명확인증표 (주민등록증이 원칙)
  •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(주민등록증이 원칙)
  • 인감증명서상에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
  • 본인인감증명서
  • 거래인감
위임장 다운로드
  • 실명확인증표 안내(주민등록증이 원칙)

    주민등록증 이외의 다른 실명확인증표(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, 공무원증, 여권, 국가 유공자증 등)로
    거래 시 본인만이 소지할 수 있는 성격의 2차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함

    2차 증빙자료 예시 : 재직증명서, 의료보험증, 전기, 전화, 수도, 가스요금청구서 등

  • 가족관계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만 가능합니다.